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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신경치료후 보철을 했는데 한달뒤 예후가 좋지 않아 제거했습니다.이럴때 보철물 제거가 가능한가요?
2.치아가 fracture 되어 파절편제거후 치은절제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쓸수있는 상병명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1.07.04

김성미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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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분 상태 서술후 청구해 주세요~

2) 파절편제거는 치아 파절 상병으로(S02.5~), 치은절제술은
K06.18로 적용 뒤 시행한 사유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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