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1.07.04
김성미
| 2011.07.06
1) 환자분 상태 서술후 청구해 주세요~2) 파절편제거는 치아 파절 상병으로(S02.5~), 치은절제술은K06.18로 적용 뒤 시행한 사유 서술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