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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타치과에서 레진한 부위 변색되서 충전물연마 해드렸는데 충전물연마로 청구하면 되나요?

2.치은절제술과 스켈링을 같은날 진행했는데 동시청구 가능한가요?

3.신경치료와 함께 치은절제술후 CLP진행하셨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11.07.01

姜惠淑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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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진 부위 변색으로 연마하신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2. 스켈링 당일 치은절제술 함께 시행시 큰 시술인 치은절제술만 청구 가능하신데요,
초진에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다면 K06.18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3. 치관길이연장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으면
앤드윈 주처치 창의 치은절제술[GVT] 처치코드로 청구하시고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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