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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분사신장치료

동통유발점에 각각 개수 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일당 무조건 1회만 되는건지
청구방법과 병명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막통증은 어떤 병명을 입력해야하는지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11.06.28

김성미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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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청구하므로 하루 1회만 산정해 주시고요,
통증의 원인에 따라 아래의 턱관절 상병 중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 K07.60 턱관절내장증
- K07.61 턱관절잡음
- K7.62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 K07.6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 K07.6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경직
- K07.65 턱관절의 퇴행성관절염
- K07.66 저작근의 장애
- K07.68 기타 명시된 턱관절장애
- K07.69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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