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11.06.28
김성미
| 2011.06.29
1일당 청구하므로 하루 1회만 산정해 주시고요,통증의 원인에 따라 아래의 턱관절 상병 중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K07.60 턱관절내장증 - K07.61 턱관절잡음 - K7.62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 K07.6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 K07.6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경직 - K07.65 턱관절의 퇴행성관절염 - K07.66 저작근의 장애 - K07.68 기타 명시된 턱관절장애 - K07.69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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