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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

턱관절은 서술을 기재하면 진단과 약처방이 보험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턱관절장애로 인한 파노라마촬영도 보험청구가 되나요?
서술만 넣어주면 대부분의 처치와 진단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작성자이병철

작성일2011.06.17

김성미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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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진단이나 처방, 촬영 등은 그대로 보험청구가 가능하지만
요법 등의 물리치료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참고]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1일당]

주 : 해당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904)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악관절단순자극요법
주 :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한냉치료 등을 포함한다.

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
주 :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을 포함하되
Myomonitor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
주 :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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