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은 서술을 기재하면 진단과 약처방이 보험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턱관절장애로 인한 파노라마촬영도 보험청구가 되나요?
서술만 넣어주면 대부분의 처치와 진단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턱관절장애로 인한 파노라마촬영도 보험청구가 되나요?
서술만 넣어주면 대부분의 처치와 진단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작성자이병철
작성일2011.06.17
김성미
| 2011.06.21
턱관절 진단이나 처방, 촬영 등은 그대로 보험청구가 가능하지만
요법 등의 물리치료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참고]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1일당]
주 : 해당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904)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악관절단순자극요법
주 :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한냉치료 등을 포함한다.
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
주 :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을 포함하되
Myomonitor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
주 :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