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좌측 치조골소실로인해 골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인조골을 사용했으며 인공재생막을 사용했는데요..
예전부터 인공재생막은 비급여로 알고있었는데..
올해 재료신고가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인조골과 인공재생막이 100%로 산정이되는건지
재료신고후 골이식술청구시 어떻게 청구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인조골을 사용했으며 인공재생막을 사용했는데요..
예전부터 인공재생막은 비급여로 알고있었는데..
올해 재료신고가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인조골과 인공재생막이 100%로 산정이되는건지
재료신고후 골이식술청구시 어떻게 청구하는건지 알고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