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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이식술 궁금합니다..

상악좌측 치조골소실로인해 골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인조골을 사용했으며 인공재생막을 사용했는데요..
예전부터 인공재생막은 비급여로 알고있었는데..
올해 재료신고가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인조골과 인공재생막이 100%로 산정이되는건지
재료신고후 골이식술청구시 어떻게 청구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11.06.15

김성미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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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인조골과 재생막 모두 보험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골이식술과 조직유도재생술을 각각 청구하지 마시고
조직유도재생술[나-1]-(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최선희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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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골이식술과 재생막동시 시행시 조직유도재생술 항목클릭후 재생막재료를 같이청구하면되는건지요?
아님 이항목에 같이 포함된건지해서요..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 복잡시행시 골삭제를동시시행하잖아요..
설측 골이 기형으로 비대시 많이 삭제했는데 따로 치조골성형술 청구안해도 되지요?

김성미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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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유도재생막은 재료신고 후 함께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은박리소파술시 골삭제 동시 시행하셨다면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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