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

안녕하세요~ #17 endo된 치아인데 5/11에 치조골성형과 치은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치조골성형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치은절제와 동시산정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2주후에 re endo 시행후 6/4 다시 치은절제를 하고 처방까지 나갔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삭감이 되지 않을건지 알려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감사^^*

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11.06.10

姜惠淑

| 2011.06.11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조골성형술은 발치와에 대한 시술이고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치관길이연장을 위해 골삭제와 치은절제 등의 시술을 하신 경우는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세요.

치관확장술(다) 항목 청구시 치은절제술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재심사조정신청에 대비하여 치료내역을 꼼꼼히 차팅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2주 후 동일부위에 다시 시행하신 치은절제술은
치주수술후처치(PT2) 정도로만 청구하시고 동일부위 치은절제술 추가 시행함을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