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4.28
姜惠淑
| 2005.05.02
염증이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증식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는급여항목인 '차-104. 치은절제술'로 산정합니다.검색에서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로 [찾기]하셔서관련 물음과 답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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