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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시 질문드립니다.

치은절제술은 그럼 이제 보험적용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만성치주(치은)염으로 인해 시행하는 치은절제술도 무조건 치관확장술 본인부담으로 받아야 합니까?

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4.28

姜惠淑

|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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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이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증식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는
급여항목인 '차-104. 치은절제술'로 산정합니다.

검색에서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로 [찾기]하셔서
관련 물음과 답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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