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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33번치아 근단부위 염증있어 수차례 근관세척 시행하다 비타팩스 필링을
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선 그리고 일주일 뒤 괜찮으면 C.F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비타팩스 충전한건 단순 근관충전으로 청구하고 일주일 뒤에
가압근관충전으로 청구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비타팩스가 전업체로 되어있어서 청구 재료를 신재료로 바꾸고
청구를 하라고 멘트가 뜨는데 어떻게 비타팩스를수가 항목에 넣어야하나요?
재료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일단 비타팩스를 구입한지 2년 넘은거 같은데...그냥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재료신고 해서 다시 신고하는건가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1.06.03

姜惠淑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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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팩스 근충 후 일주일 정도의 경과를 보신다면
근관치료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근관세척으로 청구하신 다음
차회 가압근충 청구해 주시고요,

2010년부터 근관치료시 사용되는 재료대는
해당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재료구입신고도 하지 않으므로
청구시 비타팩스 재료수가를 추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해당 처치코드에 전업체 코드가 세팅되어 있어
진료입력시 신재료 변경안내 메시지 창이 뜨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기초자료-재료변경]에서 전업체 코드로 되어있는 비타팩스 재료를
해당업체의 재료코드로 변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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