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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에 소파가능한가요

만8세 아동이 1E번이 잇몸에 염증이 심하여 부은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때 I&D는 시술하지 않고 치주 소파정도 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동일때 치근활택이 되지 않고 치주 소파는 가능한걸루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지요>

작성자박주영

작성일2011.05.27

김성미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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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는 치주소파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염증을 절개 후 배농했다면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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