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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과 골이식

5월9일 43.44 fistula생겨서 타병원 치료중내원했어요.
5월17일 확대하구 5월23일 가압근충했구요.
23일 44번 치근단절제술을 하구요
43-44번 낭종적출술 시행했어요

1.낭종적출술은 100%,치근단절제술은 50% 청구하면되나요?
2.협측 골파괴 심해서 뼈이식 했구요.멤브레인도 사용했어요.
골이식술과 본에대한 재료청구 가능한지요.
43.44 치주치료도 했거든요. 지대치33.34.43.44롱브릿지 포세린상태입니다. 치주상병으로 해도 되나요?

작성자문지영

작성일2011.05.24

김성미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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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치근낭적출술과 치근단절제술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골이식술 항목은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시고요,
사용한 재료대는 청구 후 함께 청구한 사유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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