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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

필름의 경우 소아용 필름이나 교합필름은 구입후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서 2년이 넘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작성자안신영

작성일2011.05.21

김성미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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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신고한 내역 그대로 불러오셔서
선납품 구분란만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변경하여
다시 한번 재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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