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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해요!!!!!

응급근관처치후 몇일후 내원하여 간단하게 과산화수소랑 셀라인 이용해서 드레싱한 경우 수술후처치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라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난발치 단순발치 치조골성형술 동시 시행시 청구하는 방법
예(#24,#25,#26,#27 난발치 2개 단순발치 2개
#24~#27 치조골성형술 )
저는 난발치 단순발치 100% 해주고 치조골성형술 50% 해줬음

작성자안병두

작성일2011.05.12

姜惠淑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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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 후 드레싱은 보통처치로 청구하시고요,

발치(난발치/단순발치)와 치조골성형술 함께 시행시에는
행위수가 비교하여 낮은 수가를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24,25 난발치 + 치조골성형술의 경우는
난발치 수가가 높으므로 난발치 100%(수량2.0) + 치조골성형술 50%(수량1.0)로,

#26,27 단순발치 + 치조골성형술의 경우는
치조골성형술 수가가 높으므로 단순발치 50%(수량1.0) + 치조골성형술 100%(수량2.0)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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