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푸름
작성일2005.04.27
김민정
| 2005.04.28
재진으로 적용하여서술내역에 통증으로 재 근관치료함으로 명시합니다.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나 보철물제거 간단은 적용하지 않으며근관세척의 진료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푸름
답변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 100% 산정인가요,, 아니면 50%인가요...?
姜惠淑
| 2005.04.29
재진(30일 이내)의 경우이므로 기타 치료료는 50%로 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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