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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스켈링을 보험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치주소파를 먼저 시행하고 스켈링을 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주소파후에 반드시 치주후처치를 산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치주낭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스켈링과 치주소파시 상병명이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mwc123

작성일2005.04.27

김민정

|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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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술에 보험이 적용되려면
치석제거술의 처치후 본처치 즉 치근활택술, 치주소파, 치은박리술등의 본처치가 후속 처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술에 적용된 상병이 본처치에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분적으로 다른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본처치의 상병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주소파술에서는 반드시 마취가 병행되며
치은박리술의 처치에서는 반드시 마취와 치주낭측정 방사선진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박리술 이전의 치주질환의 처치에서 방사선촬영이나 치주낭측정은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치주진료는 치석제거의 처치후 본처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급성치은이나 치주염등의 상병으로 소파술의 처치가 먼저 선행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경우에 서술내역을 첨부하여도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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