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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드립니다.

1. #38,48 매복치 확인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 시행시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상병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촬영후 이틀후에 매복치 발치 하였습니다.
2. #14~17 치주소파술 및 #15 치아의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15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한가요?
3. 재신경치료시 상병은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1.04.30

김성미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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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말씀해주신 상병으로 파노라마 촬영 가능합니다.

2) 두 항목 모두 청구 가능하세요~

3) 재근관치료시에는 이전보다 상태 더 악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K04.5~K04.9 정도의 상병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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