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1.04.29
姜惠淑
| 2011.04.30
교정치료의 경우 연말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하는데요,진료일별 또는 당일 보험/일반진료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실 수 있도록 수납창에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제외' 체크 옵션을 추가하였으므로앤드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서 기능을 확인해 보아주세요~* 비급여에서 교정으로 넣으시는 경우에도 저절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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