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정
작성일2011.04.28
姜惠淑
| 2011.04.30
검진만 하고 가신 경우 진찰료(초/재진료)의 산정이 가능하신데요,상병은 환자분의 내원하신 사유 및 진단에 따라 해당 상병코드를 찾아 적용해주세요.예를 들어, 잇몸이 전체적으로 좋지않으신 경우는 K05.~ 치은/치주질환 상병으로,다발적으로 충치가 있는 경우는 K02.~ 우식 또는 K03.88 등의 상병 적용도 가능하세요.치식은 전악 또는 진단하신 부위만 선택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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