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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검진~~

구강검진만 하고 간 경우 구강검진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쓸 수 있는 상병명 예를 들어서 모두 쫌 알려주세요~~??
치아는 모두 지정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정혜정

작성일2011.04.28

姜惠淑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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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만 하고 가신 경우 진찰료(초/재진료)의 산정이 가능하신데요,
상병은 환자분의 내원하신 사유 및 진단에 따라 해당 상병코드를 찾아 적용해주세요.

예를 들어,
잇몸이 전체적으로 좋지않으신 경우는 K05.~ 치은/치주질환 상병으로,
다발적으로 충치가 있는 경우는 K02.~ 우식 또는 K03.88 등의 상병 적용도 가능하세요.

치식은 전악 또는 진단하신 부위만 선택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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