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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크라운 제거 안하고 뚫은 채로 엔도 들어갔는데
크라운 제거 (복잡)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2. casting core도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3. 처방낼 때 처방일수가 5일이상이 되면 내역설명을 달아줘야 하나요?

4. 초진에 치석제거하고 항생제 처방 나갔는데 치석제거에는 처방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처방만 청구 해야하나요?

5. 2차충치로 기존 크라운제거하고 충전하는경우 상병명을
상아질 우식증? 백악질 우식증?하나요

6. 엔도치아에 치은연하 충치로 치은절제술 한 경우 치은절제술만
따로 상병명을 k06.18로 하고 내역설명달면 되죠?

질문이 많아요~감사합니다~수고하세여!!

작성자박은경

작성일2011.04.28

姜惠淑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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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라운을 제거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 엔도하신 경우는
보철물제거 비용 산정이 불가하세요.

2.
캐스팅 코어는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재부착 하신 경우에도 비급여로 적용해 주세요.

3.
처방시 5일 정도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리없으세요.

4.
급성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치석제거시 처방 가능하시고요,
심한 동통호소로 투약하게 됨을 서술하시면 무리없으세요.

5.
2차 충치로 재충전처치 하실 경우 우식부위와 상태에 따라 상병 적용하므로
상아질우식증이나 백악질우식증, 모두 적용 가능하세요.

6.
치은연하 충치치료 위해 치은절제술 시행시
K02.2 정도의 우식상병 적용 후 사유를 기재해 주세요.

박은경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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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에서 하신 캐스팅코어를 재부착하는것도 보철물재부착
산정안되다는건가요?

姜惠淑

| 2011.05.02

수정하기 삭제하기

타원에서 하신 캐스팅 코어도 비급여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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