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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뿌리만남아있는 치아을 발치했습니다.
bur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난발치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상병명은 잔존치근으로 하면되는건가요?

작성자정은식

작성일2011.04.27

김성미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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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난발치 청구 가능하시고요,
잔존치근 상병 적용 가능하세요~

치아 분리발치함을 꼭 서술해 주시고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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