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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pontic부분이 부어서 마취후 소파를했는데요..
그럼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치아가 발치되어서 오셨는데요. 마취후 발치와 소파를 시행했는데 ..
그럼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3. I&D시행후 2일뒤 더부어서 또 I&D를 시행하였는데요..
100%청구가능한지?

작성자배현미

작성일2011.04.26

김성미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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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치부분에 시행한 소파술은 청구 불가능합니다.
치아 있는 부위에만 치주치료 청구 가능하세요~

2) K10.3 상병 적용하여 마취와 발치와재소파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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