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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장애

턱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에게 약처방이 나갈시에
보험처리가되나요???

작성자이병철

작성일2011.04.20

김성미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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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턱관절에 통증이 온 원인에 따라 아래 상병 중 적용해 주시고요,,
환자분 상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K07.60: 턱관절 내장증
- K07.61: 턱관절 잡음
- K07.62: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 K07.6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 K07.6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경직
- K07.66: 저작근의 장애
- K07.68: 기타 명시된 턱관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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