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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재근관치료를 시행하여 초진 당일에 근관내 충전물제거와 근확근세를 적용하였는데.
reamer가 심사조정되었어요..
묶음코드로 적용하였는데..다음부턴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그리고..보험자격이 상실된 환자분의 발치 후 처방전이 발행되었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상에 등록한 진료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미영

작성일2011.04.14

姜惠淑

| 2011.04.16

수정하기 삭제하기

파일이나 리머는 근관치료 과정 중 근관확대시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데요,

재근관치료 과정에서 2회 산정된 경우는 아니신지,
아니면 나이타이파일과 함께 청구한 경우는 아니신지 확인해 보아 주세요.

그리고,,,
보험자격이 상실된 환자분께 보험으로 처방전 발행을 하신 경우
약국에서도 이 환자분에 대한 자격조회 후 조제를 해주셨을 것이므로
진료내역에서 삭제는 하지 마시고 일반으로 저장하신 후 위와 같은 사실을
간단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해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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