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근관치료를 시행하여 초진 당일에 근관내 충전물제거와 근확근세를 적용하였는데.
reamer가 심사조정되었어요..
묶음코드로 적용하였는데..다음부턴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그리고..보험자격이 상실된 환자분의 발치 후 처방전이 발행되었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상에 등록한 진료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amer가 심사조정되었어요..
묶음코드로 적용하였는데..다음부턴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그리고..보험자격이 상실된 환자분의 발치 후 처방전이 발행되었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상에 등록한 진료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