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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지난 1월 치주소파술후
4월에 동일 부위가 또 불편해서
부분스켈링을 들어갔습니다.
기간은 3개월이 안지났구요.
이럴경우 재진인가요?? 그리고 치석제거는 50% 산정해야하는건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11.04.13

김성미

|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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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치주치료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재진으로 해 주시고요,,

전에 시행한 치석제거와 비교하여 3~6개월 사이라면
치석제거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설진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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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개월이 지나지 않아 50%로 산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은 몇 %산정 해야하는건지요?

김성미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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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는 3개월 이내라면 치주후처치,
3~6개월이라면 50% 로 산정해 주시고요,,

치주소파술도 이전과 비교하여
1~3개월사이라면 50%, 3개월 경과된 경우라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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