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11.04.13
김성미
| 2011.04.14
이전 치주치료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재진으로 해 주시고요,,전에 시행한 치석제거와 비교하여 3~6개월 사이라면 치석제거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설진
| 2011.04.15
네 3개월이 지나지 않아 50%로 산정하면 되겠네요그러면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은 몇 %산정 해야하는건지요?
치석제거는 3개월 이내라면 치주후처치,3~6개월이라면 50% 로 산정해 주시고요,,치주소파술도 이전과 비교하여1~3개월사이라면 50%, 3개월 경과된 경우라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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