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초보개원의
작성일2005.04.26
k7273
| 2005.04.26
치은박리는 전처치가 반드시 치주소파술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답니다.치주부분 청구가 많이 힘드시죠^ ^~~~~수고 하셔요~~~~~~~~~
姜惠淑
| 2005.04.27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을 하고 경과를 보면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합니다만,치주낭의 깊이가 4~5mm 이상인 경우는 치주소파술을 하지 않고 바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내역설명을 하시면 심사시 도움이 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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