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진민
작성일2002.06.04
김미란
| 2002.06.07
일반적으로 치아의 뿌리쪽에 있는 낭종을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해당부위에 골편절채술을 적용하는 경우에 낭종적출술과 동시에 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낭종적출술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진료하신 내용이 병원급에서 청구하는 형태이르모 일단 본원의 심사담당자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심평원 02.3772.8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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