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1. 첫날 #33~43 치근활택술 시행-> 두번째 내원하여 #33~43 치주낭 측정검사의 경우 둘다 청구 가능할까요?

2. 치주낭 검사의 경우 전처치로 스켈링 또는 파노라마 내역이 있어야 하는지요?

3. 상악 전치부 보철물 제거 후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처치로 스켈링 있구요, 보철물 제거와 치주소파 둘 다 청구 가능한지요? 이때 보철물 제거의 상병은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해도 될지요^^

4. 만성 단순 치주염 상병으로 치근단 촬영 가능한가요?

5. #47,48 치근활택술 시행하였는데 침윤 마취 청구 가능한가요?

5. 재 신경치료시 상병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 가능한가요?
근관내 충전물 제거 후 근관확대 부터 청구하는 건지요?

6. 매복치 발치전 동통호소로 구강내 소염술 시행하였는데 "급성 치관 주위염" 상병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매복치 발치시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 촬영 없이 청구 가능한지요?

7. 치은박리 소파술 복잡의 경우 적용 가능한 상병과 전처치로 스켈링이 꼭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1.04.07

김성미

| 2011.04.12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네~ 두항목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주낭 측정검사는 별도의 전처치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3) 네~동일상병으로 맞추어 주시고요,,
치주소파술과 보철물제거 동시 청구 가능합니다.

4) 네~가능합니다.

5) 네~침윤마취 1.0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6) 가역적치수염으로는 근관치료 무리가 있으시고요,,
재근관치료라면 k04.5~k04.9 정도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함께 발수 제외한 근관확대부터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