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파절편제거와 보통처치

환자분께서 #16 CEJ 2mm 정도 하방으로 치아가 깨져서 내원하셨고 치아파절편제거와 depulpin을 넣었습니다.

1.상병명은 S02.541 로 했으며 치아파절편제거와 보통처치 둘다 산정이 가능한가요?

2.치아파절편제거(1치당)->1치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palpatal쪽 조각을 제거한건데 말이죠.)

3.깨지기전 오전엔 엑스레이+ 교합조정을 하셨고 오후엔 깨져서 치아파절편제거와 보통처치를 했는데 오전에 교합조정은 청구하면 안되겠죠?

4.이 질문은 위 사항과 다른건데요, 타병원에서 했던 Screw post제거는 금속재포스트제거로 클릭해야하는지...두개의 근관에 박혀서 제거했다면 수량을 2로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김재화

작성일2011.04.05

김성미

| 2011.04.0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아파절편제거와 보통처치는 동시 청구 불가능하므로
보통처치 항목만 청구해 주세요~

2) 치아파절편제거를 시행했을시 1치아당 수량을 1.0으로만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3) 오전에 시행한 교합조정술의 단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오전에 시행한 치료만 입력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네~Screw post더 금속재포스트제거로 청구 가능하며
수량 2.0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