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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2011년2월 구치부 발치 환자분이 발치를 하셨는데 2010년 4월에 찍은 파노라마를 참고하고 초진으로 청구를 했는데 초.재진 산정기준 적용 착오로 심사결과가 조정되었습니다.초.재진 산정기준은 해당 치료가 끝나고 3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거 아닌가여? 이 환자분의 경우 작년 파노라마를 참고하였는데 왜 재진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경우가 여러번 있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11.04.05

姜惠淑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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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초.재진 산정은 30일을 기준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 2월 구치부 발치시 혹시 2010년 4월 찍은 파노라마 참조함을 서술하셨다면
재진으로 적용하셔야 하겠으나 이 경우 반드시 사진촬영이 동반될 필요가 없는 단순발치 상황이셨다면 서술없이 초진으로 발치 청구 가능하세요.

그러나, 매복치발치의 경우이셨다면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전 사진을 참조하여 발치하셨을 경우 재진으로 적용하시고 서술을 해주시고요.

2011년 2월 구치부 발치 청구내역과 상병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조정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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