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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생아 치료시.. 보험증이 안나왔어여

생후 5일된 신생아인데 보험증이 발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어머니 증번호를 가르쳐 주셨어여~~
어머니 껄로 해두 된다그래서,,
신생아 치아는 하악전치 A번이 선천치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작성자쭈쭈 & 백곰

작성일2005.04.25

姜惠淑

|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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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의 경우를 참고하셔서 청구해 주세요.

[질문]
아직 출생신고 전인 아기가 신생아 황달로 진료를 받고 갔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 처리를 해주었는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방법은'수진자성명' 란에 '산모이름'만 기재하거나,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남.여구분 (3 또는 4)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을 EDI 및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은 기재하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서 기재하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료:심평원 홈/민원상담사례FAQ,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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