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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여러가지 질문합니다.

1. 인수인계하면서 상병명이 잘못 되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월분 청구를 신경치료를 가역적 치수염으로 입력한
경우 3월분을 비가역적으로 바꿔도 괜찮은지?

2. 치수복조는 상병명 상아질우식증이나 가역적 치수염으로
해도 되나요?

3. 하악 3xx1x3 6번 브릿지로 pontic 2번부터 2번까지 양쪽 컷팅 후
31번만 발치한 경우 보철물제거 청구가능?

4. 코팔라이트 재료신고 해야 하는지? 한다면 구입가격 그대로 입력?

5. 상병명 치관-치근파절 파절과 치관파절의 정확한 차이점?
(예를 들어 R.R 처럶 두동강 난 경우와 일부 파절되면서 치은연하아
래로 금이 간 경우는?)

질문이 많죠? 감사합니다.!!

작성자박은경

작성일2011.03.30

姜惠淑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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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가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며
청구시 무리 없으세요~

2.
K02.1 상아질 우식이나 K04.00 가역적 치수염 상병으로 치수복조 가능하세요.

3.
브릿지의 판틱부위라도 컷팅 및 연마 행위를 인정하므로
판틱 42,32번의 컷팅 행위를 2개로 산정, 지대치 31번을 포함하여
보철물제거(복잡) *3으로 청구해 주세요.

치식선택은 43-33 하시고,
6번 브릿지 중 42-32번 컷팅 제거함을 서술해 주세요.

31번 발치는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고요.

4.
코팔라이트는 재료구입신고 품목이긴 하지만,
이 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실 보험항목이 없으므로 신고하실 필요없으실 듯 한데요,
신고하신다면 구입가격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5.
치관-치근파절은 치관부와 치근부까지 파절된 상태이고,
치관파절은 치관의 일부만 파절된 상태예요.

치관이 일부 파절되면서 치은연하 아래로 금이 간 경우는
치관-치근 파절로 진단하시면 되겠고요,

R.R의 경우도 정확히 치관부와 치근부를 구분하여 파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병으로 진단하시면 될 듯해요.

여러 답변을 드렸는데요,
답변에 대해 미흡한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리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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