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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과 잠간고정술 병행시...

전날.#41..I&D.(치근단병소로)
둘째날.*.#41..치근단절제술하고
.......*.#41,42,31..아치바를 이용한 잠간고정술(치아동요가 심해)
외상이 아닌 치주염 상병일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삭감되지 않는지요.

작성자삭감.No!

작성일2005.04.22

姜惠淑

|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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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동요가 있는 치아를 Wire와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만으로 고정한 경우는
고정치아수에 따라 잠간고정술의 '가. 3치 이하' 또는 '나. 4치 이상'으로 적용하여 1악당
산정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잠간고정술의 '가. 3치 이하'로 산정합니다.

[참고]치간고정술
악골골절, 치아탈구 등으로 치아를 고정하여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으로 아치바를 사용하여
1악을 고정하는 경우 산정

姜惠淑

|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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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00% 산정 가능하세요.

내소염술과 치근단절제술의 상병은 근단농양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잠간고정술은 치주염 상병 적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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