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정
작성일2011.03.23
김성미
| 2011.03.25
1) 일반적으로 K04.01 비가역적 치수염 으로 적용됩니다.2) 교합면의 마모로 인해 예리한부분 다듬어 주신 경우라면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시고요,,상병은 K03.00으로 적용해 주세요~3) K10.3 턱의 치조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특별한 서술없이도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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