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정
작성일2011.03.18
김성미
| 2011.03.22
1) K00.01 상병 적용 후 간단한 소독은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시고 환자분 상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2) 근관확대 행위는 2회, 근관세척은 5회까지 청구 가능하나근관세척의 경우 근단 염증 등의 이유로 길어질 경우 그 사유 서술해 주시면 5회 이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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