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지선
작성일2011.03.16
김성미
| 2011.03.18
명확히 나누는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무네발치나 치은박리소파술[복잡]등의 치조골 파괴가 많이되어중증의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복합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