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1.03.16
김성미
| 2011.03.18
전처치로 치석제거 청구해 주시고요,,치은박리소파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상병은 K05.3~ 으로 시작하는 만성 치주염 상병이나K05.5로 적용해 주시고요,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 가능합니다.보통 2~3회 이루어지며 그 이상 청구될시에는 사유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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