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re-endo를 할 경우..

전 endo 후 며칠 이후에 re-endo산정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궁금하걸랑요~

작성일2005.04.22

姜惠淑

| 2005.04.26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관치료 완료 후 치수괴사, 치근단농양 등의 상병으로 재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30일 이내와 이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 재근관치료시 :
재진 + X-ray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기타 치료 50% + 재료대(100%)

▲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후 재근관치료시 :
초진 + X-ray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기타 치료 100% + 재료대
(기타 치료 => 근관성형,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장측정, 근관충전)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