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현진
작성일2011.03.13
김성미
| 2011.03.16
1) 환자분께서 내원하셔서 해당상병으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내원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을 적용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는 재내원시 재진을 적용하며,30일 이후에는 초진을 적용합니다.단, 치주치료같이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합니다.2) 근관치료된 치아나 당일 충전 완료하지 못하여 임시충전 후후에 내원하여 충전하는 경우에는 충전 항목으로,당일 우식제거 후 바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즉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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