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점액류종 제거

초등학생인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입술을 깨물어 점액류종이 생겼습니다.
마취후, 점액류종 제거후 봉합시행했습니다.

상병명과 청구가능한 처치는 어떤것인가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11.03.10

김성미

| 2011.03.16

수정하기 삭제하기

점액종 제거는 치은, 치조부 종양 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치은,치조부 종양 절제술[ETGA]로 청구 가능하며
상병은 K11.6 침샘의 점액류로 적용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