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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 후

유치의 치수절단 후 계속되는 통증 호소로 CI 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CI 한날 근세 를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발수를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유희복

작성일2011.03.09

김성미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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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은 발수 없이 청구 불가능하므로,
치수제거하셨다면 발수부터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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