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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환자분께서 혀에 뭐가 났다고 내원하셨는데,
검진을 해보니 혀뿌리 끝쪽에(목젖과 가까운 부위) 혹 같은게 튀어 나와있어 우선 소독후 약처방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1.03.08

姜惠淑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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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소 부위에 대한 소독은 진찰료에 포함하여 주시고요,
약처방하신 내역만 청구해 주세요.

상병은 K14.8 혀의 기타질환 코드로 적용하시고
환자분의 상태를 간단히 서술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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