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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2003년 말에 상악 틀니장착을 위해 좌우4번을 Implant시행하였습니다.
며칠전 그중 하나 fixture부위에 염증이 생겨 flap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보험청구시 상병명과 내역기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치석제거 없이 실시한 치은박리소파술...

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4.21

姜惠淑

|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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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의와 답변을 참고해 주세요.

[질의]
임플란트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하고 몇 번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치주상태가 안좋아 조직유도재생술(임플란트하는 위치), 기타 처치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해 접수한 진찰료, 관련된 처치, X-ray도 모두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바.에 의거 '임플란트'를 포함하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은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검사 및 전처치 등 제반 비용은 비급여가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 2005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해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민원상담사례발췌-치과분야-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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