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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청구하다가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1. #26 치아 발수 및 근관확대 시행 후 표준촬영을 시행하였는데 치근 부위에 파절이 발견되어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청구 방법과 적용 가능 상병이 어떻게 될까요?

2.#26 발수와 #24~27 치근활택술 동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작년 9월15일 스켈링 후 올해 2/14 스켈링 시행하였는데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1.03.04

姜惠淑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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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수 및 근관확대 과정은 처음 진단 상병 적용하여 청구하시고,
차회 치근부 파절로 발치하신 경우는 치아파절(S02.550) 상병 적용하여
발치 청구하시고 치근파절로 예후불량하여 발치함을 서술해 주세요.

2.
발수와 치근활택술은 치료 목적이 다르므로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100% 청구 가능하세요~

3.
동일 부위 스켈링을 재시행하는 경우이시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스켈링 소정수가의 50%만 산정하시고
동일 부위 스켈링 재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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