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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몇가지 질문이요~

1. 치아의 파절로 내원을 하셨는데.. #15번치아를 전체 발치를 한건 아니니고 수직으로 깨져서 짝게 깨진쪽을 제거하고 펄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경우는 펄프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2.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전치부에 외상을 입어서 확인차 내원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와 드레싱을 해드렸는데 상병명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11.03.04

姜惠淑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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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파절(S02.54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 항목으로 함께 청구하시되
낮은수가인 치아파절편제거 수량을 0.5로 조정하여 주세요.

2.
치아진탕 등으로 상태확인차 X-Ray 촬영을 하셨으면
S03.20 치아의 아탈구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사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예;치아진탕으로 상태확인차 촬영 및 간단한 드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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