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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스켈링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하악전치부 lingual에 치석이 생겨 내원하였습니다.
부분치석제거를 하고 보냈는데 혹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후처치가 없으니 보험적용이 안되겠죠...
저희 병원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환자에게 비용은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요?
혹시 타의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작성일2005.04.21

姜惠淑

|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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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구 가능하세요.

소아의 치주질환처치시에는 내역설명을 첨부하시면 심사시 도움이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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