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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크렉으로 인한 재신경치료

1월 초에 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하였는데
말에 통증호소로 재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크렉이 의심되어 S02.540으로 청구해도 되는지,
기타치료를 50%로 청구하라셨는데,
기타치료는 어디까지가 기타치료인가요?
확대,세척,성형,근관장측정검사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나중에 근충하게되면 근충도 50%인가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11.02.28

姜惠淑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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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경치료시 기타치료는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가압)근관충전을 말하며,
근관장측정검사는 검사항목이므로 100% 청구 가능하세요.

상병은,,,
정확히 어느 부위까지 크렉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치수가 제거된 상태이므로 S02.540 코드보다는
S02.560 치관-치근 파절, 폐쇄성 코드의 적용 상태가 아니실런지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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