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에 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하였는데
말에 통증호소로 재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크렉이 의심되어 S02.540으로 청구해도 되는지,
기타치료를 50%로 청구하라셨는데,
기타치료는 어디까지가 기타치료인가요?
확대,세척,성형,근관장측정검사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나중에 근충하게되면 근충도 50%인가요?
말에 통증호소로 재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크렉이 의심되어 S02.540으로 청구해도 되는지,
기타치료를 50%로 청구하라셨는데,
기타치료는 어디까지가 기타치료인가요?
확대,세척,성형,근관장측정검사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나중에 근충하게되면 근충도 50%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