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희복
작성일2011.02.25
姜惠淑
| 2011.02.28
매복사랑니의 신경관 근접여부 확인차 CT촬영을 하신 경우먼저 파노라마촬영이나 표준촬영을 선행, 이 사진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CT촬영이 추가로 시행되는 경우에만보험청구 가능하며, 청구시 별도로 필요한 양식은 없으세요. 다만, CT 추가촬영이 꼭 필요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고,앤드윈 주화면 X-RAY줄의 [CT촬영] 버튼 중 [CT촬영(일반)]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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