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과 유치근관성형

안녕하세요

지난달 삭감 내역에 대해 2가지만 여쭐께요

1. 치은절제술이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삭감되어 왔는데 "100분의 100"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설명해주시구요, "100분의 100"으로 처리하는 경우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가르쳐주세요

2. 유치 근관치료시 "근관성형"은 인정이 안되나요?
근관확대와 근관성형 중에 확대는 인정하고 성형은 삭감이 됐네요

5월분 청구시 참고해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02.06.03

김미란

| 2002.06.04

수정하기 삭제하기

* 치은절제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입니다.

(치아의 해부학적 치관길이에 비해 임상적인 치관 길이가 짧고 각화치은이 충분한 경우 치은 치조골정과 치은 변연사이에 생물학적 폭이 침범되지 않은 경우 치은절제술을 통해 치관부를 덮고 있는 과도한 치은 조직을 절제하는 술식을 적용하는데 이경우에 100분의 100으로 급여합니다.

차트입력에서 마취나 방사선촬영, 투약을 해당 시술부위와 함께 선택하며 서술내역에 이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F 치은절제술을이용한치관확장술 실시횟수

* 만성치주염이나 치은비대에 적용하는 치은절제술은 보험으로 급여합니다.

* 유치의 근관치료시에는 일반적으로 일률적인 근관성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속영구치가 없거나 선택적으로 근관성형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에는 서술내역을 첨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