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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15번 치은절제술 당일 #17~14까지 치석제거 병행한 경우 치은절제술만 청구하는거 맞나요?
3일후 #17~14부위 치주소파술 시행 했어요. 치주소파로 청구 해야 하나요? 아님 치주후처치로 청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치은절제술후처치 PT2맞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1.02.18

姜惠淑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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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은절제술을 함께 시행하신 경우
큰 시술인 치은절제술만 청구하시고 치료내역에 대한 서술을 해주세요.
(예;15번 치은절제술시 14-17번 치석제거 함께 시행함)

3일 후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은 치주후처치(PT)로 청구해 주세요.

치은절제술 후 드레싱은 치주후처치(나 -> PT2)로 인정되었으나
최근 심사시 치주후처치(가 -> PT)로 조정되는 경향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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