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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구치부 2치아 치은증식되 치은절제술하고 투약헀는데요. 이런 경우 치은절제술로 청구가능한지요? 꼭 사진촬영해야 청구가 가능한지도 ? 청구노트보니 3분의1악당으로 산정되어 있어서요.

작성자김광희

작성일2011.02.16

姜惠淑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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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6.18 기타 명시된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시고,
사진촬영이 꼭 함께 청구되어야 하는 건 아니세요.

3분의1악 단위로 수량을 산정하시되
해당 범위내 1,2개 치아 시술시에도 수량 조절없이 100%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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